반응형 복지포인트통상임금1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해당여부 Q. 매년 2회씩 반기마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이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A. 먼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정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가 없다.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도 아래의 5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졌고 2.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 2021.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