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1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예전에는 3.3.35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자녀를 세살터울로 낳아 서른다섯에 단산하자"라는 뜻으로 출산율이 너무 높아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가족계획사업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지않는 딩크족이 있는 요즘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는 출산율이 너무 낮아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많은 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도 그 대상중 하나로써 19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듣는 질문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9.10.1(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3일 무급2일에서 유급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2021.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