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부상실업급여1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1.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자발적 퇴직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좋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1.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 혹은 부상으로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의사 소견서 ② 사용자 휴직미부여 확인서 입니다. 의사 소견서의 경우 1) 퇴직 전에 받아야 하며 2)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구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았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2021.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