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가 거절1 연차사용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 Q.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반려할 수 있나요?연차사용 거부 관련법령관련법령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풀이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하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규모와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때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 2021.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