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턴 탈락했을 때1 인턴사원 일정 비율 탈락 제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임의로 특정 비율대로 탈락시키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1. 정당한 이유 없는 탈락근로계약을 맺고 인턴십을 진행하는 인턴사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회사가 인턴사원을 탈락시키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0% 탈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인원을 줄이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는 인턴사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적응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숫자에 맞추기 위해 탈락시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 해고 절차와 통보근로계약을 맺은 인턴사원이라면, 해고(탈락) 시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0일 전 사전 통보나 해고예고수당.. 2024.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