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비 평균임금1 식대, 교통비,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산입여부 식대, 교통비, 차량유지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 항목들이 평균임금에 산입될지 여부는 그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1.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1) 식대의 성격식대는 근로자의 식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월정액으로 지급되거나, 식권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식대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2) 평균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복리후생비로 간주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입.. 2024.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