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근로계약, 합당한가?
1. 개요
과거 종종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러한 근로계약이 합당한 것인지 이번 글에서 예를 통해 다뤄볼까 합니다.
2. 예시 상황
- 상황: 월급제로 입사 후 연봉제로 전환,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는 근로계약 체결
- 문제: 개인 사정으로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 회사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월급에서 공제.
- 질문: 1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 해석
1)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근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의해 공제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기 지급된 퇴직금 항목 처리:
-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거(퇴직금의 성격):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1년 미만 재직 시에는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요약
-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계약이 있더라도 1년 미만 재직한 경우 퇴직금을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5. 관련 판례
- 연봉근로계약제의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의 효력 여부 (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라도, 1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