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계산기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어버렸습니다. 이로인해 실업자들은 늘어나게 되어,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가 12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전년보다 46%나 급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으며 2020년 정년퇴임자들이 퇴직을 하게되어 실업급여 수령자의 수는 줄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대가 갈라지고있는 고용센터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쓰고자 합니다.
실업급여의 정의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계산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도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란 실직을 하게 됐을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생각하는 구직급여에 한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납부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①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정년퇴직, 계약만료, 회사의 폐업·도산, 경여상 해고, 권고사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하였을 경우여야합니다.
③ 실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④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60,120~66,0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에 120일~270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급여의 평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세부사항 및 실업급여 계산기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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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양식배포
연말이 되면 기업의 인사팀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눈을 크게뜨고 계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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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주말도 피보험단위 기간에 포함되나요?
A1.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월~금), 유급휴일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로 하지 않는 한 보수지급기초일수에서 제외하나, 토요일(무급휴무일, 무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됩니다.
Q2. 수급일이 180일인데 실직하고 8개월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2개월은 못받나요?
A2. 네 2개월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실직 후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가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